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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120쌍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1.09 09:47
수정 2025.01.09 09:47

85㎡ 이하 주택의 보증금 5억원까지 대상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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