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제 정신인가"
입력 2025.01.03 23:37
수정 2025.01.03 23:37
MBC노동조합(제3노조), 3일 성명 발표
‘이 정도면 죽음의 굿판을 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MBC가 헬기로 대통령 연행 과정을 중계할 생각을 했다니 아찔하다.
대통령의 위신을 박살 내서 탄핵 재판 전에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헬기 추격 중계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관계자는 “3일 방송 3사(MBC, SBS, JTBC)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고 항공 촬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지만 시험 방송으로 관저를 촬영했다고 무엇이 잘못이냐며 되묻는 것이 황당하다.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 촬영하면 처벌된다.
그 이유는 항공촬영 영상이 해외로 유출되면 전시나 테러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팔려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는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
더욱이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를 헬기로 촬영해 생중계를 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하다. 대통령은 불구속 조사가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번 체포되면 구속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나보다.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국가적 긴장 상태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중계 계획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1.3.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