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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2.30 14:06
수정 2024.12.30 14:06

사업 시행방안 구체화…“지하화 비용 조달 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국가철도공단, 자회사 설립…철도지하화 사업 전담기관 역할

연내 발표 예정됐던 선도사업, 내년으로 선정 연기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도출됐으며,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업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 끝에 만들어졌다.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추진원칙으로는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사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선부담하는 경우 우선 추진이 가능하고, 선부담하지 않는 경우 차후 전국 단위 초과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 후순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 중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맡기고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해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지역간 교차보전도 가능해진다.


특히 사업 범위를 철도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하고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16개로 다각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고 설계단계부터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한다.


통상 철도건설 절차로 설계 2~3년, 공사 5~6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우선 추진 사업은 2028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9년 설계를 시작하고 2031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철도부지(국유지) 단독개발, 철도부지+주변지역(공유지, 사유지 등) 통합개발 등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조성 후에는 분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일부 토지는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등도 복합 추진한다.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례는 유사 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한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산정 시 인공지반 미포함)를 허용하고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도로 등) 범위를 폭넓게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 사업(선도사업)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1차 사업의 취지가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접수받은 이후 12월까지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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