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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에 '尹 내란 혐의' 이첩 착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9 11:54
수정 2024.12.19 11:54

검찰, 윤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조만간 공수처 이첩 예정

자료 정리 등에 시간 필요…실제 사건 기록 정확히 언제쯤 넘어갈지 미지수

검찰, 밀행성 고려해 진행 중 수사에 차질 없는 범위서 제한적으로 조서 넘길 듯

공수처,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 보낼 듯…이번 주중 조사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서 등을 넘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수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호 문제 협의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중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남아있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속 기간이 10일인지 최장 20일인지, 언제까지 검찰에 넘겨야 하는지 등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어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하지는 못하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


만약 특검이 출범할 경우 공수처는 특검에 관련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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