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원 지급
입력 2024.12.12 10:21
수정 2024.12.12 10:21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