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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2.12 10:10
수정 2024.12.12 10:10

양식장 안산 18·화성 48 등 66개소 대상…무기산 불법사용·보관 등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無機酸)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로,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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