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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4년 REC 거래대금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11.29 11:11
수정 2024.11.29 11:11

잠자는 REC 거래대금 찾아주기 홍보 안내물.ⓒ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급인증서(REC) 거래대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198개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7억1000만원의 미수령 대금을 찾아주는 성과를 이뤘다.


REC 미수령 대금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REC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계좌를 잘못 등록해 대금이 지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금액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해결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미수령 대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REC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시 60일간 거래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해 신재생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찾아주고 신재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수령 대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고객의 다른 불편사항도 청취해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앞으로 원격지원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계획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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