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입력 2024.11.25 14:51
수정 2024.11.25 14:54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을 향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혐의 일부가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열흘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