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만 디딤돌 한도 축소…신생아 특례는 소득요건 완화
입력 2024.11.06 14:03
수정 2024.11.06 14:11
다음 달부터 신규 대출 취급 시 방공제 적용·후취담보 제한
지방·비아파트는 면제…연소득 4000만원 이하 등 일부 대상도 제외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에 한해 소득요건 1.3억→2억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 대출 취급 시 그동안 면제됐던 방공제를 적용하고 후취담보 조건 대출도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를 중단할 방침이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등으로 해당 금액 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와 함께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등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도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국토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선별했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해당 조치 적용을 배제한다. 대출축소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요자층을 위한 방안이다.
시행 시기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둬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