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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숨 돌렸다…체코 반독점 당국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10.31 23:34
수정 2024.11.01 00:48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가 제기한 이의 제기는 기각됐다”며 “다만 (두 회사는) 기각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날 UOHS는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며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의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보류하는 조치가 이 경우엔 표준적인 방법”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우여곡절은 예상할 수 있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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