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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집도의들, 명백한 살인 혐의…출생 후 방치해 사망"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0.28 12:35
수정 2024.10.28 12:35

"출생한 후 마땅히 해야 할 조치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살인"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태아 추가 화장 의혹도 조사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수술을 집도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술을 통해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했지만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집도의가 분만 이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시인했냐는 질문에 "시인, 부인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우 본부장은 "태아는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돼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심정지 약물을 태아에게 주사한 뒤 모체에서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방치가 된 거냐'는 질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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