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0.22 09:02 수정 2024.10.22 09:02

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 받아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신청…파주·동두천 등 8개 시군

경기도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 낙후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 및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 되는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