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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압수물 빼돌린 경찰관들…5년 이상 실형 선고·파면 전망" [디케의 눈물 3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19 06:08 수정 2024.10.19 06:08

서울 용산서 및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 현금 등 수억원치 압수물 빼돌려…현재 직위해제 상태

법조계 "집행유예 선처 내려질 가능성 매우 희박…직업 특이성 더해져 더욱 엄벌 내려질 것"

"성실히 근무한 경찰관 모욕해 일벌백계해야…처벌과 동시에 몰수·추징·보존 조치 취해야"

"경찰 압수물 관리 부실했다는 것 수면 위로 드러난 것"…전국 경찰 18일부터 8일 간 전수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일선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들이 압수된 거액의 금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이성이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피의자들에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고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내부 징계를 거쳐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의 부실한 압수물 관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압수물 창고 접근을 통제하고 CCTV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 액수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사도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절도 혐의로 B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경사는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으로 압수된 현금 등 3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두 경찰관 모두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8일 간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는 25일까지 범죄 압수물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 ⓒ데일리안DB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경찰관들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절도 등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이성이 더해져 더욱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라며 "해당 경찰관들에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울러 형사 처벌 이후 내부 징계도 내려질 것인데 파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별도의 보관 창고에 보관하게 돼있는데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과거에 보관한 물품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경찰관으로부터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압수물 확인은 관리자의 인가 하에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압수물 보관 창고 관리주체와 보관주체를 명확히 나눠 주기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경찰에 압수된 현금은 대부분 유흥, 도박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눈먼돈'은 범인들은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은 직업적으로 보관해야 할 돈을 가져간 것으로 최소 3~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재판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몰수, 추징, 보존조치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경찰의 압수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압수물 관리 창고의 접근을 통제하고 내부에 CCTV 등을 설치해 상시 녹화를 하는 등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국 경찰청을 대상으로 선제적 점검을 해 현금 등 압수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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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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