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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절단 나서 몸부림치는데…고통의 랍스터 요리 먹고 "땡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23 21:29 수정 2024.09.23 21:29

ⓒSNS

서울의 한 바닷가재(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 나 움직이는 랍스터에 왕관과 꽃 등으로 장식해 손님상에 내어놓은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통해 연인이 된 커플이 최근 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랍스터는 몸통이 절단된 채 왕관을 쓰고 고통스럽다는 듯 집게발을 연신 휘젓고 있다. 양쪽 집게발엔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고 있는 상태다. 영상 속 인물들은 "어머 움직여" "뭐야 뭐야"라고 말했다.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면서 저희를 반겨줬다"며 "그러다가 버터구이찜으로 우리 뱃속을 책임져준 랍스터에게 땡큐"라고 적었다.


ⓒSNS

이 같은 영상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기 시작한 것. 학계에서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리해 섭취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꼭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먹어야 하나" "아파서 몸부림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소름 끼친다" "최근에는 랍스터 손질할 때 기절시키는 걸 먼저 한다던데" "생명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최근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살아있는 무척추동물의 조리 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바닷가재와 문어 등은 먼저 기절 시킨 다음 끓는 물에 넣는 등 조리하기 전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2018년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CNN에 따르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연구팀은 문어가 속한 두족류와 바닷가재가 속한 십각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편의 과학 연구를 검토했고, 그 결과 십각류와 두족류는 다른 무척추동물과 달리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이 결과를 반영해 2021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동물복지법은 기존의 대상이던 척추동물 외에 갑각류와 두족류도 법안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등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노르웨이는 연어를 절단하기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한 뒤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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