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불만 품었나…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하고 연락 두절
입력 2024.09.23 17:06
수정 2024.09.23 20:04
26일 이탈 신고 예정…법무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분류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이 이탈 원인으로 추정…남은 98명은 정상 근무 중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이탈한 이유로 보고 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100명은 지난달 20일 1인당 96만원의 교육 수당을 수령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교육 수당 106만원은 이달 20일 받았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뺀 실수령액은 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달 3일 첫 출근 후 임금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