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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9.23 08:23
수정 2024.09.23 08:23

부동산 시세조작 위해 시세보다 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매도인·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등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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