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4.09.19 10:31
수정 2024.09.19 10:31
지난 7월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 접수받고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진행
혐의 입증할만한 증거 불충분하다 판단해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재수사 계획 없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5일 고소인 A(30)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로 기소된 유씨는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