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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상인들은 순박한데…" 소래포구 가짜저울 또 쏟아져 나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17 21:51 수정 2024.09.17 21:51

ⓒ유튜브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게 2마리 가격을 약 37만을 부르는 등 지나친 상술과 논란을 빚어온 데 이어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했는데,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는 또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으로 부르는가 하면,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kg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가격을 올려 5만원을 달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수산물을 꺼내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난이 쏟아지자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는 문구의 입간판이 놓여진 사실이 알려져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자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상인회 측은 "최근에 불미스러운 여러 영상과 사건들로 인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추억이 깃들었던 소래포구가 많은 고객님께 외면받고 있다"면서 "사실 대다수의 상인은 선량하고 순박한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상인은 원가가 얼마 인지도 잘 모르며 퍼주고 '맛있게 잘 먹었다' 이 한마디에 뿌듯해하며 앞치마를 벗는다"며 "핑계 대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상인들의 영업행위로 대다수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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