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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女 죽인 159km 음주 질주 포르쉐…유족의 애절한 호소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09 22:17 수정 2024.09.09 22:17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최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차주 음주 사망사고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에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사고 유족이라 밝힌 이모씨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전주에서 있었던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흡한 초동조치를 시행한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과 가해자의 조력자를 찾기 위해 통화내역 열람 및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 혹시나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9일 오후 9시 기준 7000여명이 동의했다.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포르쉐 차주 A씨가 술을 마신 채 시속 159㎞로 몰다 경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양(19)이 숨지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홀로 병원으로 보내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결국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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