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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뱃살 귀엽다던 남편, 먼저 살 좀 빼더니 '돼지냐'며 비하합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09 04:01 수정 2024.09.09 04:01

ⓒ게티이미지뱅크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남편이 살을 빼라며 폭언을 일삼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막말을 하는 남편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아내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헬스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발목이 좋지 않아 거절했다.


퇴근 후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좋아하던 음식도 모두 끊었던 남편은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며 "회사 직원들이 나보고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다"고 기뻐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맛집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고, A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며 물만 마셨다고.


문제는 남편이 A씨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A씨에게 "누워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를 시작으로 점점 비하 수준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치맥 먹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냐" 등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제 뱃살과 팔뚝 살이 귀엽다고 종일 만지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단절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하다"며 "단순히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야 한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소통 단절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다. 남편은 A씨에게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 폭언을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A씨에게 큰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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