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예비 부부 등은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대상서 예외"
입력 2024.09.08 10:40
수정 2024.09.08 11:58
우리은행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예비 부부 등 실수요자는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시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할 때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또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케이스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주택자여서 주담대는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자금 취급은 중단된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취급을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입주자금대출 취급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