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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예비 부부 등은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대상서 예외"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09.08 10:40
수정 2024.09.08 11:58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예비 부부 등 실수요자는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시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할 때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또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케이스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주택자여서 주담대는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자금 취급은 중단된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취급을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입주자금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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