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반성문 제출해 보석 가능성↑…집행유예 가늠하는 잣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498]
입력 2024.09.07 06:12
수정 2024.09.07 10:36
김호중, 5일 재판부에 처음으로 반성문 제출…오는 30일 결심공판 및 보석 심문 열려
법조계 "김호중, 혐의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보석 허가될 가능성 높아"
"김호중, 혐의 인정 및 반성하는 전략 세운 듯…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할 것"
"반성문 제출, 피고인 스스로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단 의미…양형에 반영될 것"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보석 인용은 쉽지 않지만 김호중이 현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을 세운 만큼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통해 재판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5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 역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호중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과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반성문 제출)은 큰 감형사유다. 특히나 김호중의 경우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기에 감형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보석 역시 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석 허가에 있어 가장 큰 고려 요소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은 반성문인 만큼 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에는 피해자의 존재와 용서 여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하다 못해 강간 등 성범죄나 재산범죄 등도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용서하면 실형은 잘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판단이니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김호중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데다 반성문까지 제출한 만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통상 보석 인정이 쉽지 않기때문에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룬점 등을 피력하고 반성하는 태도까지 보여줘서 보석청구를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석청구 인용여부는 추후 선고가 어느정도일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때문에 재판부의 의중을 들여다볼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만, 김호중은 현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재판부 입장에선 고심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석청구 인용여부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보석 사유에는 명시적으로 없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는 주요한 사유"라며 "김호중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 제출은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양형을 결정하는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필요적 보석 원칙이며, 형사소송법에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호중의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