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감사?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자격 없어…증언 감형요인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94]
입력 2024.09.05 05:02
수정 2024.09.05 05:02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2일 재판서 "딸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 감사" 발언
법조계 "검찰, 의견서 제출해서 친모 자격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아동유기·방임 혐의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자격 없는 것…증언 받아들이면 안 돼"
"친모 종교적 신념, 사태 체념적·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법원, 신중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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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신도와 합창 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향해 "제가 (딸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친모의 증언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나 그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한다"면서도 "이 사건 친모는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기에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감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친모 자격이 없는 만큼 증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합창단장 B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여고생 C양의 친모는 "제가 (딸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친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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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친모가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처벌불원 의사를 감형 요소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친모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친모 자격이 없는 거다.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친모의 처벌불원을 감경 요소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감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절대로 감형 요소로 반영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부모 단체나 아동학대 관련 단체에서 탄원서를 적극 제출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법원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 감경할 것인지도 법원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감경 요인이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이 사건 친모는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고 자신도 그에 대해 자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현재 벌어진 사태를 체념적으로 또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을 일반적 의미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그러므로 법원에서 처벌불원의 배경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감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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