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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3.3㎡ 7200만원이 고분양가 아니라고?…부정청약 판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8.26 06:43
수정 2024.08.26 06:43

강남3구 ‘분양가 상한제’ 단지 분양에 청약 열기 고조

국평 24억원에도 시세차익 ‘10억원’, 로또분양에 경쟁률 ‘쑥’

“자금력 있는 7인이상 가구가 15년 무주택?” 위장전입 등 의혹 대두

“분상제 취지 무색, 제도 손 봐야…청약 가점제 기준도 비현실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청약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부정청약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민평형 기준 20억원이 훌쩍 넘는 고분양가에도 안전마진이 보장되자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청약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부정청약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민평형 기준 20억원이 훌쩍 넘는 고분양가에도 안전마진이 보장되자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청담 르엘’의 분양가가 3.3㎡당 720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4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 역대 최고가다.


높은 분양가에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의 청담 자이(2011년 10월 입주)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서다.


올해 초부터 서울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청약 물량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서초구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지난달 ‘래미안 원펜타스’와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등 청약이 이뤄졌다.


3.3㎡ 당 분양가가 ▲메이플자이 6705만원 ▲래미안 원펜타스 6736만원 ▲래미안 레벤투스 6480만원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인 4401만7000원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임에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탓에 로또 청약으로 주목 받으며 세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 르엘,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크다.


문제는 청약 열기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면서 부정청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만큼 당첨 커트라인도 높아지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하는데,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올해 하반기에도 국토부가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 등 총 50가구의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물량 등이 발생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청약 3명 이상의 가점 만점자가 나왔는데,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B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이 70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력 있는 5~6인 이상 대가족이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약 당첨을 위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청약 관련 부작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는데 현재는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곳에서도 해당 제도가 적용되다 보니 로또 청약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강남권의 경우 집값이 수십억원대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따라 분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제도 취지를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 가점제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 실제로 청약 가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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