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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통신이용자 조회? 사찰할 거라면 왜 통지했겠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07 17:56 수정 2024.08.07 17:57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 묶어서 자꾸 사찰이라고 얘기"

"조회해야 범죄 혐의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눠…연관성 있는 사람만 추출해 수사 이용"

"수사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통지 유예 가능…규정 따라 통지 이뤄져"

"계좌추적도 6개월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유예 가능…출국금지도 3개월 유예할 수 있어"

검찰.ⓒ연합뉴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에 수사 대상 인물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이른바 '통신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그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리스트인 통신사실 확인 자료(통신내역)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후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며 "조회해야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의 통화내역만 추출해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야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는 야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긴 규정에 따라 회신받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데, 수사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좌추적도 6개월 유예하고 더 필요한 경우 1년 유예할 수 있다. 출국금지도 3개월 유예가 가능하다"며 비슷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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