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정산 주기부터 손 봐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6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07 05:12 수정 2024.08.07 06:55

검찰, 5일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사무실 압수수색…추가 자료 확보

법조계 "티메프 사태,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

"정산주기 길면 통신판매중개업자 자금 유용 가능성…대규모유통업법 상응 규제 필요"

"정산금 지급 늦어지면 판매업체가 쉽게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금융당국 모니터링 절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전경. ⓒ뉴시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두 업체를 사흘째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로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지적하며 "정산 주기가 길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전날에도 티몬과 위메프, 큐텐테크놀로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또 지난 1∼2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초래됐는지, 경영진은 재무 위기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위메프 사무실.ⓒ뉴시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정산 주기가 길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 티메프 사건에서도 정산 대금을 인수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홈쇼핑,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판매 대금 지급 시기 제한이 있다. 법률 규제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집중하다 보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규제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정산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정산 주기 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무엇보다 무분별한 대금 전용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신중론이 많은데,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 거래 플랫폼에 판매 대금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에스크로와 유사한 기능의 규제가 고민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단지 정산금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 ▲대부분 온라인 판매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산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어렵지 않게 이의를 제기할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금융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티메프 등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업체와 상생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또는 판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듯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