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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순천 여고생 그저 살해한 박대성…살인 혐의 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23 14:37 수정 2024.10.23 16:19

광주지검 순천지청, 23일 박대성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구속기소

박대성, 길 걷던 여고생에 흉기 휘둘러 살해…추가 살해 대상 물색도

검찰, 음주량 및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고려해 심신 미약 상태 아니었다고 판단

재범 위험성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함께 청구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지난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대성이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심에서 길을 걷던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음주량,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박대성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박대성은 검찰 보완수사에서도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를 또렷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박대성이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사건 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 박대성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증에 주력했다.


박대성의 학교·군복무 등 과거 기록과 주변인 조사·휴대전화 사용 이력 복원 등을 통해 평소 박대성의 폭력적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재판절차 참여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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