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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 조폭 문신한 채 활보하고 대변 테러 '중국인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23 09:12
수정 2024.10.23 09:16

법무부, 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 내 불법 체류 인원 총 1만1191명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귀국 하지 않은 외국인 많아…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 무단 이탈 추정

불법체류자 국적, 중국이 1만412명으로 거의 대부분 차지…베트남, 인도네시아 순

법무부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문신을 한 중국인 추정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거나, 중국인 추정 유아가 대로변에 대변을 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제주도 내 불법체류 인원은 총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62명보다 3.4%(365명) 증가했다.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증가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가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등을 비롯한 늘어난 중국인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도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이 남성은 하반신부터 상반신까지 전신에 일명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가 있어 충격을 줬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유아가 제주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도민 카메라에 담겨 알려지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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