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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대검 진상조사 반발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3 09:15 수정 2024.07.23 11:28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하던 김경목 검사 사표

金 검사 "사건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에 분류"

대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데 대해 이날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에도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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