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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임 가능성 낮아…제3의 장소 조사, 영부인 예우로 볼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5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3 05:08 수정 2024.07.23 09:05

법조계 "임기 초반이었으면 사임 고려했을 것…외부 압박 있지 않는 한 자리 지킬 것"

"중앙지검서 김 여사 소환 일정 미리 보고했어야…민감한 사안이기에 보고 늦어진 듯"

"대통령과 총장 사이 충돌 중에 이번 일 발생…이원석, 식물총장 됐다는 평가 받을 것"

"현직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 조사 이뤄지는 비극 막기 위해…고위공직자들, 자가 검열 엄격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연합뉴스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이른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사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았기에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외부의 압박이 있지 않은 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것은 현직 영부인인 만큼 예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조건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총장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외부로부터 압박이 있지 않은 이상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총장 임기 초반에 이같은 일이 있었다면 사임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임기를 모두 채웠을 때와의 지금 사임했을 때의 기회비용 역시 이 총장이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사전에 보고했었야 했다.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극비로 진행해야 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라며 "대검에서 이번 일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뒤,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 제대로 수사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 부분도 수사팀 입장에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는 김 여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으면 이 혐의를 정확히 밝히기 역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지검에선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10시간 뒤에 조사 여부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디올백 사건은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더라도 정보보고 체계상 선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다.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라며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이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패싱당했을 때, 울분을 토한 적이 있다. 이 총장이 이번 일을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정권에서 원하지 않는 수사를 추진하려고 했기에 총장과 대통령 사이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에 이번 일이 발생했고, 이 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 현직 영부인 신분이기에 검찰에서 위치에 준하는 대우를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조사가 이뤄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자기 검열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조사만 4년 동안 미뤄졌다. 그러던 중 디올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사가 한꺼번에 이뤄졌다"며 "채상병 특검법까지 통과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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