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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홍대 활보한 '알몸 박스녀'…검찰, 공연음란 혐의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15 19:48 수정 2024.07.15 19:48

서울중앙지검, 15일 20대 여성 및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공연음란 혐의 불구속기소

지난해 10월 서울 번화가서 행인들에게 여성 가슴 만지게 한 혐의

피고인 "고루한 성문화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 주장

ⓒ인스타그램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옷 대신 걸친 박스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이모 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 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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