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검사' 발언 피소 野이성윤…혐의점 명백하면 벌금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48]
입력 2024.07.11 10:09
수정 2024.07.11 10:09
법조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비난 목적 뚜렷할 때 인정…이성윤 기소 가능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함부로 오남용 안 돼…공인이니 스스로 발언 조심해야"
"민주당, 박상용 검사 탄핵 근거로 '대변 사건' 적시…적절한 탄핵 사유 아냐"
"이성윤, 기소 될 경우 '정당한 의정활동 일환' '사실인 줄 알았다' 주장할 것"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과거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지난 5일 이성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할 때 인정된다며 이 의원의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돼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함부로 오남용 해선 안된다며 공인이기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선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 의혹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박 검사 측은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을 싸고 벽에 발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같은 달 17일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언해 유포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할 때, 인정된다. 그래서 이 의원이 '대변 발언'을 한 경위, 시점 등을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후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각에선 '국회의원 신분이니 면책 특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직무상 발언일 경우에만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대변 발언'을 유튜브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며 지속해서 비난을 목적으로 발언했기에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민주당에선 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을 적시했는데, 망신주기일 뿐 적절한 탄핵 사유로 보긴 어렵다.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하는 것이 맞다"며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역시도 거짓일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면책 특권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준 것이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이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도, 완전한 검증이 안 된 발언을 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에겐 더 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사실인 줄 알았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변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없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에 합의하는 순간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므로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서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오·남용해 무고한 검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같은 표현을 하지 않도록 자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