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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불발에…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20 10:10 수정 2024.08.20 10:10

최재영 목사,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방침

백은종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따르면…고소인·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만 신청 가능

최재영 목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와 서울의소리 등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백 대표는 고발인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의 명의로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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