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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20대女, 집행유예…왜? [디케의 눈물 26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13 06:01 수정 2024.07.13 13:04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출국 전 미국서 4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한 혐의도

법조계 "항공보안법 위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처벌 수위 높아…관대한 처벌 이뤄진 듯"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폭증…엄중 처벌 사례 축적시켜야 승객들 경각심 또한 높아질 것"

"위험성 매우 크고 향후 모방범죄 가능성…항공보안법 취지 고려되면 항소심서 실형 선고될 수도"


마약에 취해 운항중인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필로폰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출입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고 사건 전후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비행기 출입문을 여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향후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욱 적극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의 취지 등이 고려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낮 12시 30분쯤 미국 뉴욕 존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11월 미국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했고, 이 사건 전후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항공보안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경우 마약을 투약하고 항공기 출입문을 조작하려 했는데 그에 비해 다소 관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며 "본안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의 취지, 피고인의 범죄 태양 등을 감안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가 폭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항공기 내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보안 인력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사례를 축적시켜야 승객들의 경각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재판부는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한 행동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비행기 비상문을 열지도 않았으며, 마약 투약의 경우도 단순투약인 만큼 벌금형이 나올 사안이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두 혐의 모두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도 유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만큼, 국민 법 감정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비행기 비상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다른 승객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을 투약한 상태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며 "다만,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비행기 비상문 또한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서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향후 모방범죄 등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며 "일반 대중에 대한 예방효과 및 대중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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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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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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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리안 2024.07.18  04:43
    저건 판사도 마약검사 한 번 해봐야 될 판결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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