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미그룹 송영숙·임주현 모녀…‘키맨’ 신동국 회장과 합심하나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입력 2024.07.03 18:01 수정 2024.07.03 22:25

총 6.5% 주식 매매, 의결권공동행사약정 체결

모녀 우호지분 과반 근접…상속세도 해결 완료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한미그룹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한미사이언스 주식 일부를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넘겼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송 회장 모녀와 신 회장이 모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측은 매매계약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신 회장은 송 회장의 특별관계자에 포함됐다. 이로써 우호지분까지 더한 송 회장 모녀의 합산 지분은 총 48.19%로 과반에 근접한다.


송 회장 모녀는 이번 계약으로 상속세 재원까지 마련했다. 세종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오버행 이슈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그룹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큰 어른으로서, 이같은 혼란과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속가능한 한미약품그룹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계약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의 큰 어른으로서, 신 회장은 임성기 회장의 막역한 고향 후배로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신 회장은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한미가 글로벌 제약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