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입력 2024.06.27 16:31
수정 2024.06.27 16:31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의 15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결산안 3건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 하도록 요구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해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