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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 우려 목소리…국회 "조속히 2단계 법안 추진"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4.06.27 14:34 수정 2024.06.27 14:34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세미나

진입·발행 규제 반영되지 않아 규제 공백 분명

국회서는 2단계 법안 앞장서서 마련하겠다는 입장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1단계 법안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마련될 2단계 법안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2단계 법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처음 개최된 가상자산 주제 세미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 법 제정했을 때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 논의도 진행하려 했지만 거의 안된 것 같다"며 "지금에서부터라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2단계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지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실제 화폐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의정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투기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이용자보호 체계 역시 미진한 상태로 나오고 있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는 의정활동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1단계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날 세미나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보호법 1단계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1단계 법안이 곧 시행되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자본시장은 시세 조종을 알린 내부 고발자에게 30억원 한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24시간 시장이 돌아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아서 내부고발자 인센티브를 강하게 하자는 의견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내부고발자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도 이상거래탐지에 관해 "재작년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가 이전과 다르게 진행됐다. 보통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형태로 주가조작하는데, 이제는 장기간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1~2년 동안 티 나지 않게 주가 조작하면서 시세조종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는 기존에 있던 시장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형태로 가상자산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상거래탐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것도 세심하게 걸러야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1단계 법안 규제 공백을 인정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진일보된 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은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용자 자산의 보호가 메인 축이어서 진입 규제나 발행 규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1단계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국회에서 자율규제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닥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자율규제를 마련했다"며 "진일보된 상장심사문화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갖출 수 있도록 후속 작업으로 가이드라인 발표되면 시장 플레이어와 소통하면서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업데이트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법안에는 사고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대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자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이나 검찰도 어려워 하는 수사를 개인이 해야한다는 점에서 법적 공백이 생겼다고 본다"며 "1단계 법안에도 사고입증에 대한 책임 정의가 내려진 부분이 없어 2단계에는 사고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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