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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감독 강화…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2.07 12:00 수정 2024.02.07 12:0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우선 그동안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 바 있다.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이달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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