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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건희 공수처 고발 강행…'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06.19 14:41
수정 2024.06.19 14:46

'사건 자체종결'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공수처 고발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김건희 종합 특검법' 준비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해당 의혹을 자체 종결 처리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1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여사가 이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받고,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 사무관 소개 등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특위는 "보훈부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부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특위는 "권익위가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며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표 고발인인 차규근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며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외국인에게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이라면 기업들도 외국인을 고용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마음껏 명품백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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