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대 정당 추종 않겠다…한동훈 특검 반드시 실행"
입력 2024.06.11 11:08
수정 2024.06.11 11:49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기자간담회
한동훈 특검법·사회권 선진국 등 공약 다짐
"내 딸 장학금 유죄, 김건희 명품백은 종결
대법원 최악 판결 나와도 당 붕괴 안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실천 및 22대 국회에서 독자적 행보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선 자신의 딸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창당 100일 기념행사'를 열고 "거대 정당을 추종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며 이익을 얻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 간 창당 과정을 돌아보며 "내가 창당하겠다고 하자 여의도 사람들, 정치해 본 사람들, 평론가와 기자들은 모두 조롱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정치공학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주판알을 튕기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길이 없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사회권 선진국' 등 여러 공약들을 내세웠다"며 "공약을 믿어준 국민이 있었기에 사람도 모자라고, 돈도 부족함에도 12석을 얻었다.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 없이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수필 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관련 업무방해 의혹이 골자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전날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비교했다. 조 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르지만, 나는 하급심 판결에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나는) 국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아주 나쁜 결과,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 수는 여전히 12석이며 여전히 원내 3당일 것이며, 최악의 가능성에도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