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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20대,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감형…"우발적 범행"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23 11:56
수정 2024.05.23 12:01

피고인, 지난해 피해여성 따라가 흉기 찌르고 성폭행 미수 혐의

범행 제지하는 남자친구도 흉기 살해시도…1심, 징역 50년 선고

항소심 "피고인, 1억원 형사공탁…1심 형량 너무 무거워 부당"

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전에 살인사건들을 검색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충분히 보였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우발성에 더 무게를 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B(23·여)씨의 경우 오른손은 어느 정도 다 나았지만 왼손은 여전히 손끝 감각과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많이 다친 C(23)씨의 경우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고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이며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했다.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한 A씨는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려고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봤다.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C씨의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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