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男' 항소심 첫 공판…"징역 50년 무거워"
입력 2024.03.15 09:29
수정 2024.03.15 09:29
피고인 변호인 "현 시점서 피해자 건강상태 살펴봤으면…살인 고의 없었고 우발적"
재판부,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및 치료경과 등 관련해 양형조사 하기로
대구서 20대 여성 성폭행 시도하고 말리는 남친 흉기로 찔러…1심, 징역 5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의 연인까지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겠다"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배달 기사로 위장해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 친구 C씨에게 범행을 제지당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뇌 손상 등으로 사회 연령이 11세에 그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