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부실수사 책임"
입력 2024.03.21 18:40
수정 2024.03.21 18:41
민변 "수사기관, 증거 수집할 책임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 제대로 조사 안 해"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 포기해"
피해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실수는 치명적…피해자 권리 강화되는 기회 됐으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수사 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에 더해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