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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4.04.26 11:25
수정 2024.04.26 11:25

민주당, 5월 2·29일 두 차례 본회의 요구

"국회의장, 국회법 따라 임시회 운영해 달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일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시회와 본회의를 운영해달라. 무시된다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권한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본회의를) 2일과 28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는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됐고, 처리하는게 국회법에 맞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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