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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조례개정안 마련 추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4.03 21:43
수정 2024.04.03 21:43

강태형 도의원 "청년농어업인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강태형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민주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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