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영세 법인까지 확대…납세 권리 보호
입력 2024.03.29 12:01
수정 2024.03.29 12:01
매출액 3억원·자산가액 5억원 이하
청구세액 5000만원까지 무료 대리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내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 관련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개인)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내달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선대리인은 개인납세자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청구세액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청구세액 5000만원까지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개인·법인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