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입력 2024.03.22 00:07
수정 2024.03.22 00:07
영업이 끝난 한 식당의 테라스에서 우산을 펼쳐놓고 노상 방뇨를 저지른 여성이 CCTV에 포착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한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8일 비가 내리던 날 가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날 날씨 탓에 영업을 일찍 마친 A씨는 이후 식당에 돌아와 우산꽂이에 우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고.
이에 A씨는 CCTV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불 꺼진 식당 앞 테라스에 앞에 여성 두 명이 나타나더니 그 중 한 명이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들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 후 우산 하나를 들고 일행과 사라졌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훔친 우산을 쓰고 A씨의 식당에 다시 등장했다. 이때 한 명이 펼친 우산을 바닥에 놓더니 돌연 바지를 벗고 주저앉아 오줌을 쌌다. 다른 한 명은 일행을 위해 옆에서 망을 보는 듯 했다.
A씨는 "가게 옆은 인기 많은 고깃집이라 늦게까지 사람이 붐빌 수 있는데 두 여성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급하면 우산을 가져가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노상 방뇨한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경찰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잡지 못했다며 "미제사건으로 등록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12호로,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