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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욕한 아내 홧김에 소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편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3.24 13:50
수정 2024.03.24 13:50

춘천지법, 24일 특수상해 혐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춘천 자택서 소주병으로 아내 왼쪽 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기소

피고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 닿아 다친 것…가격한 적 없어"

재판부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소주병으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춘천 자택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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