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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임산부 지원 기반 확충…“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3.22 16:31
수정 2024.03.22 16:31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7월부터 위기임산부 핫라인 개설…맞춤형 상담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 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한다.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22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현재 복지부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3월 11일~4월 22일)이다.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 지정 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했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보건복지부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앞으로 지역상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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