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엉덩이 만지고 당당한 40대男, 참교육 어떻게 할까요"
입력 2024.03.21 17:35
수정 2024.03.21 17:36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 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40대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식당 사장 A씨는 최근 홀서빙 직원이 성추행 당한 사연을 온라인 상에 알리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A씨는 식당에 방문한 남성 손님 4명을 응대하던 여직원의 표정이 이상했다면서 "직원에게서 처음 보는 표정이길래 왜 그러냐고 묻자, 손님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여직원에 따르면 허리를 숙이고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을 때 한 남성이 왼손으로 직원의 엉덩이에 손을 댄 것.
해당 장면이 찍힌 CCTV 캡처본을 공개한 A씨는 "노란색 표시가 남성이 여직원 엉덩이 만지는 부분이고, 붉은색 표시가 여직원 신발"이라고 설명했다.
분노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직원은 만류했다고. 하지만 A씨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문제의 남성에게 "당신이 (직원을) 성추행했다. 경찰 부를 거니 가게로 가자"고 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A씨를 조롱하듯 웃으면서 "불러 불러. 경찰 빨리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 4명과 해바라기 센터에서 2명이 왔다. CCTV 영상을 찍어갔다. 영상이 너무 확실해서 경찰들도 좀 놀라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남성 어린 것도 아니고 44세로 확인했다. 직원이 너무 착한 분이라 마음 아프다. 직원도 남성을 처벌하는 것에 동의했다. 가장 강하게 혼내주는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 내일부터 변호사 만나보려고 한다. 참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이 남성, 어떤 처벌 받을까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이 남성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서 "즉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이 변경된 바 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가 폐기된 것.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아니하고,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새 판례를 제시했다.
'만약 피해 당사자인 여직원이 문제의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식당 사장이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